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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59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대캐피탈만 사칭하였으므로, 현대캐피탈 이외에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하여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하부자에 불과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피고인 A은 2013. 12. 16., 피고인 B는 2013. 9. 27.)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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