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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3 2013노33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하기 어려운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또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J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국인들이 음원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음원콘텐츠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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