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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2 2014고단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74』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C대리점 영업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1.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소유하고 있던 G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해, “나에게 오피러스 차량과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차량을 팔아, 남은 할부금을 즉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팔아주거나 판매한 후 그 할부금을 전액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러스 차량 1,800만 원 상당과 이전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H 명의로 되어 있던 I 리무진 승용차에 대해, “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차량과 이전서류를 달라”고 하여 위 리무진 승용차 5,0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연예기획사가 있는데 연예인 지망생 아버지가 차량 렌트를 하려고 한다. 니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J 카니발 차량을 나에게 빌려주면 렌트비 명목으로 매월 1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연예인 지망생이 차량을 렌트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받더라도 렌트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니발 차량 29,300,000원 상당을 넘겨받고 그 시경 위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20』 피고인은 2013. 6. 19.경 부산 남구 감만동 현대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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