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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48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84]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년 7월 중순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등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는 물품 판매 글 게시, 피해자와 연락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게 하고 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7. 27. 어느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헬 로 마켓 사이트에 “ 코오롱 안타 티 카 의류를 판매한다.

” 는 글과 제품 사진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1 기재와 같이 2016. 9. 21.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3,69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4. 어느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 갤 럭 시 A8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 는 글과 제품 사진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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