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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2018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4.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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