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0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가.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손님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름을 모르는(일명 E) 도우미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경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손님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름을 모르는(일명 E) 도우미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3. 2. 17.경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