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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2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7. 11. 22:30경 서울 용산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F으로 하여금 위 D 등 2명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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