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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6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3. 21:0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D 일행에게 주류인 캔맥주 20여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성명미상의 5명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도우미 1인당 1시간에 30,000원씩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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