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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24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221.35㎡의 규모에 노래방기기를 갖춘 방 9개를 두고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5. 24:00경부터 2013. 7. 6. 02: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D 등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우미로 온 E, F, G로 하여금 위 6호실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도우미 1명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D 등 3명에게 카스 캔 맥주 7개를 21,000원(1캔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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