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7 2013고정13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9. 2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D 외 2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외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F으로 하여금 위 5번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