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72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 21:00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E 등 4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 4명으로 하여금 위 방실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 03:00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위 E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방실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