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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2778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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