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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22172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1.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정다운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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