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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81367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12.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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