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25. 03:45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리를 지르며 빈 소주병을 컵 소독기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좌석에 가래침을 뱉어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내쫓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성정신행동장애,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정신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혹은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9. 25. 03:45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업무방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