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9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 B와 검사가 각각 항소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내지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황장애 및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내지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및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