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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4:4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중동나들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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