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4:4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중동나들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