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충동적 행동, 불안정정동 등의 정신장애 의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대형 마트를 상대로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보상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