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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정525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13:2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탈의실 안에 있던 시가 178,000원 상당 등산복 상의 1벌을 들고 공소사실은 “ 들고 가는 방법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가져 가는 방법 ”으로 바꾸어 인정한다.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D 첨부 [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나중에 구입한 옷 말고도 다른 옷 한 개를 탈의실 안에 두었었는데, 그 이후 구입하려는 옷을 입은 채로 탈의실을 나와 계산을 하고 매장을 떠났으며, 피고인이 매장을 떠난 다음 종업원이 탈의실 등 매장 안을 다니며 옷을 찾아다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매장 업주인 증인 E은 피고인이 떠난 다음 탈의실에 있어야 할 옷이 없어 진 것을 확인하였고, 그 사이에 탈의실에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옷을 절취하였음이 분명 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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