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9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20: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지하 3층 'D' 매장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매장 진열대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남방 1벌을 골라 탈의실에 들어간 뒤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벗고 그 안에 남방을 입어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한 뒤 탈의실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종업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진열대에서 다른 자켓 2벌을 또 골라 그것들은 계산을 하고 매장을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D’ 옷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 여)이 관리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