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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7고단223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6. 22:00 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3점을 탈의실로 가지고 들어가 피해품에 부착된 도난방지 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피해 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4. 16. 경 ‘F’ 매장에서 옷을 구경하였을 뿐 위 매장에서 옷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이 ‘F’ 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다가 줄무늬 원피스 1점을 팔에 걸치고 있는 것을 본 후 뒤쪽에 있는 창고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매장에서 사라졌고, 줄무늬 원피스도 없어 져서 피고인이 옷을 훔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고, 이에 ‘G’ 매장 앞에 있는 탈의실에 가 보니 피고인이 끌던 카트가 탈의실 앞에 있어서 그 근처 ‘H’ 매장 직원인 I에게 피고인이 탈의실에서 나올 때 ‘F’ 매장의 줄무늬 원피스를 들고 나오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I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탈의실을 주시하였는데, 피고인이 긴 옷을 1점 들고 탈의실에서 나왔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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