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6. 16:2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점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남성용 회색 운동복 바지 1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F 매장에서 바지를 가지고 나와 D 자체의 공용 탈의실에서 입어 보고 바지를 두고 나왔을 뿐이고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CTV 동영상과 E의 진술이 있다.
그런 데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F 매장 내에 있는 상태에서 매장에 들어와 바지를 고른 뒤 이를 손에 들고 나간 장면이 녹화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위 F 매장에서 공용 탈의실이 보이므로, 위 동영상의 내용은 공용 탈의실에서 입어 보기 위해 바지를 들고 나갔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E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매장에 들어와 바지를 가지고 나갔다.
D의 공용 탈의실 인근에 위치한 CCTV 영상 이 영상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을 보았는데 그 영상에는 피고인이 바지를 들고 공용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손에 바지를 들고 있지 않은 장면, 그 이후에 다른 손님 몇 명이 위 탈의실을 출입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으나, D 직원이 탈의실 안에 유류품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장면 까지는 보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탈의실에 바지를 벗어 놓고 나왔고 이를 다른 손님이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