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가 2020. 3. 20. 자로 C 병원에서 중심 목 림프절 전이 (C77.0) 로 진단 받은 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보험 설계사로서 2019. 9. 26. 원고가 판매하던 보험상품인 “D ”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계약자이고( 이하 위 보험계약을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함), 이 사건 보험 계약상 피고는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 재와 같다.
피고는 보험 설계사로서 자신을 보험 모집자 겸 보험 계약자로 하여 직접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가 암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은 내역은 아래 [ 표 1] 기 재와 같다.
[ 표 1] 일자 의료기관 진단 받은 내역 비고 2019. 10. 23. E 병원 - 유방 초음파검사결과 우측 10시 방향 다발성 결절 - 갑상선 초음파검사결과 좌측 갑상선 0.3cm - 침 생검 (CNB, Core needle biopsy) 및 미 세침 흡입 생검 (FNA, fine needle aspiration) 계획 2019. 11. 4. E 병원 - 우측 유방에 침 생검, 좌측 갑상선에 미 세침 흡입 생검 실시 2019. 11. 5. E 병원 - 우측 유방 조직 검사결과 섬유 낭 성변화, 근 모 약 과오 증 - 좌 측 감상 선 결절에 대한 조직 점사결과 유두 암종의 증 2019. 12. 2. C 병원 -E 병원에서 제작된 피고에 대한 우측 유방 조직 슬라이드에 대한 판독결과 섬유 낭 성변화 및 미세 석회화 소견이 나타남 -E 병원에서 제작된 피고에 대한 좌측 감상 선 조직 슬라이드에 대한 판독결과 유두 암종 소견이 나타남 2020. 3. 17. C 병원 - 우측 유방 절제술, 갑상선 좌 엽 절제술 및 중앙 경부 림프절 절제술 시행 - 절제한 조직에 대한 병리조직 검사 실시 2020. 3. 20. C 병원 - 우측 유방 절제한 조직에 섬유성변화 소견 - 갑상선 좌 엽 절제한 조직에 미세 유두 암종 소견 C 병원은 2020. 3. 17. 수술 시 절제한 조직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