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02:15 경 용인시 수지구 정 평로 134에 있는 농협 토 월 지소 뒷길에서, “ 어떤 아저씨 두 명이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C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싸움을 말린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C에게 집까지 데려 다 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경찰관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C의 팔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C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감경영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