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9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02:10 경 친구인 B과 함께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D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B을 제지하기 위해 B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 내 친구에게 왜 그러느냐,

씹할 새끼야 ”라고 소리를 치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