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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6:45 경 술에 취하여 차도 변 인도에 걸터앉아 있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경사 C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B 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피고 인은 위 B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어머니인 E에게 인계되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C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C의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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