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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60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와 국민건강 보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601]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7.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내과의원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진료 받을 때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이름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8,060원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총 235,700원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2017 고단 2114]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2. 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진료 받을 때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병원 진료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H 인 것처럼 행세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9,58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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