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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6124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범죄사실

가.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하면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6. 14. 경 위 병원에서 E가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불면증 )으로 진료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진료 기록부에는 위와 같은 병명으로 진료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 7,830원을 청구하여 그 무렵 위 요양 급여를 수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9 내지 52 기 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요양 급여 비 315,904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7. 경 위 병원에서 E가 위 병원에 내방하여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불면증 )으로 진료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진료 기록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E가 위와 같은 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52 기 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E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가 진료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34회에 걸쳐 합계 315,904원의 요양 급 여비를 청구함으로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였다는 것이다.

국민건강 보험법 (2016. 3. 2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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