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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나652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웨딩샵을 경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2.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2013년 3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5,000,000원 및 퇴직금 2,349,96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17,349,960원(= 2,349,960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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