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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나24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D (8층)에 있는 E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6년 10월 임금 3,374,914원과 퇴직금 4,286,9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소되어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570)으로부터 2018. 4. 13.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489) 2018. 7. 13.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2018도12177) 2018. 9. 28.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 B은 2017. 6. 19. 파산선고를 받고(서울회생법원 2017하단2023)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C가 선임되어 위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18. 1. 15. 위 파산이 폐지되어 피고 B이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0월 임금 3,374,914원과 퇴직금 4,286,920원 합계 7,661,8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의 어떠한 지시도 받음이 없이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고객에게 각종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다. 2) 원고는 고객이 선지급한 선불권 판매금액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았음에도 미리 수령한 수당 중 약 3,300,000원에 해당하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의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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