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9.18 2014나6863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굴삭기 기사로 고용되어 2012. 8. 15.부터 2014. 1. 25.까지 피고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5.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같은 달 16일부터 25일까지의 임금 1,166,000원과 퇴직금 3,128,424원 합계 4,294,424원을 원고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대표사원 C은 2014. 6. 9.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고약611),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 25.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4. 1. 16. 이후의 10일치 임금 1,166,000원 및 퇴직금 3,128,424원 합계 4,294,4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94,42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굴삭기 작업은 2014. 1. 11. 모두 끝났으나 원고가 2014. 1. 15.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류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대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