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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7나5562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련 용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3. 4. 22.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업무를 보조하다가 2016. 7. 23. 퇴직하였다.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2017. 4. 17.자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년 6, 7월분 임금 3,000,000원, 퇴직금 4,790,466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는 2018. 6. 18.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2018고약3243)을 발령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그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4. 22.부터 2016. 7. 23.까지 피고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90,46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7,790,4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개인 사업을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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