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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4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5. 03:17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373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6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 여)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료기록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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