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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4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15:10경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36-5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산복도로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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