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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로 370 파크리빙텔 고시원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372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 상을 신림사거리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가야쇼핑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3차로 전방에는 C 운전의 D 택시가 신호대기로 일시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다시 3차로 상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위 택시 앞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탑차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인성운수 소유의 위 택시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0,871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5. 01:37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304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도망을 가다가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을 뒤쫓아 온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탑차 뒷좌석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을 꺼낸 다음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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