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3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편도 3차선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의 초림지하차도 부근을 서현동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39세), 피해자 F(46세)에게 각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