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편도 3차선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의 초림지하차도 부근을 서현동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39세), 피해자 F(46세)에게 각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