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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나254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매매예약의”를 “매매예약에”로, 제5면 제3행의 “원고의 청구를”을 “피고의 청구를”로, 제6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은 2008. 4. 1.부터 F에게 임대한 2009. 1. 22.까지는 기존의 임대차조건인 차임 월 5,500,000원과 보증금 80,000,000원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금액과 2009. 1. 23.부터 원고가 이 사건 모텔 소유권을 상실한 2009. 4. 6.까지는 차임 월 5,500,000원과 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금액의 합계인 70,678,309원[66,916,666원{5,500,000원 × (12 5/30)} 3,254,794원(80,000,000원 × 5% × 297/365) 506,849원(50,000,000원 × 5% × 74/365)]”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변제를 2008. 12. 11.부터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인 2009. 4. 6.까지 117일 동안 국민은행에 상승된 연체이자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게 된 연체이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 단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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