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청구 취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압류 권 자인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에 대한 재산세 채무 463,230원, 부산 광역시 동래구에 대한 과태료 채무 925,35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 채무 10,723,390원 등 합계 12,111,970원을 대신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급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2019. 11. 27.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12,111,970원을 잔대금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청구 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 인수가 아니라 이행 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 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인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