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21 2013가단23016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대차계약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한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바, 원고가 피고 C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내지 그에 기한 권리관계)이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 중 위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빌라를 F로부터 임차하였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빌라를 F로부터 매수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B이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였더라도 F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이 약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