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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7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작성한 후 볼펜으로 주소란에 “경남 양산시 C아파트 동 호”, 주민등록번호란에 “D” 연락처란에 “E”, 성명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1장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9.경 창원지방검찰청 333호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창원지방검찰청 제333호 검사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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