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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4 2020고정3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07:00 경 오산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1 층 노인정에서, 단지 내 동대표 임원선거를 하기 위해 함께 선거 참관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C(43 세 )에게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부분을 잡고 투표소 밖 복도로 끌고 나가, 그 곳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법정 진술

1. 휴대폰 동영상 사진 자료, 동영상 CD [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투표소 밖으로 끌고 나가 멱살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 폭행 ’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과 목격자 D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표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피해자를 투표소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가 멱살을 잡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 폭행 ’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폭행의 경위와 방법,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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