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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노189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피해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폭행죄로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목격자도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정도의 행위를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는 사회상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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