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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85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4 20:3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서, 어머니인 D의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동생인 피해자 E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와 위협하고, 손잡이 끝부분으로 좌측 이마 부위를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동생인 E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E이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기록의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E은 D의 자녀들로서 형제간이다.

E은 모친 D의 주거지인 위 B빌딩 C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인에게 D을 데려가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 주거지에서 D의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다투었고, D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졌다.

피고인은 E이 D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모친이 넘어지자 E을 제지하며 E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E이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며 식칼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 이마 부위를 내리쳤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밀친 것으로 보인다.

E은 도박으로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다.

D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1. 4.부터 입원하여 흉추12번 압박골절 진단하에 2020. 1. 6. 추체성형술 및 신경성형술 등 수술치료를 받았다.

E은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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