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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7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E 소속 의무경찰인 상경 F로부터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보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상경 F와 언쟁을 하다가, 손으로 상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상경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cctv 캡쳐 사진 1.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경찰로부터 오토바이 운행 관련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단속되었는데, 그 자리가 영업장 정문이라서 영업에 방해가 될 것 같아 그 자리를 조금 벗어난 장소로 이동하려 하였고, 이 때 ‘누가 오토바이를 끌고 갈 지’에 대해서 의무경찰과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의무경찰의 가슴 부위를 1회 살짝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의무경찰의 과잉진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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