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1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가구 공장 2층에서 피해자 D(66세)에게 체불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독촉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은 채로 피해자를 끌고 위 공장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E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임금을 체불한 채 대화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가려는 것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