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1 2018가단503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271,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판단
원고가 2017. 8. 31.부터 2017. 9. 14.까지 피고에게 합계 173,271,787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가 2017. 9. 6. 원고에게 축산물 대금 13,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축산물 대금 160,271,787원(= 173,271,787원 -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축산물 공급 종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