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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12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533,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6. 설립되어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신의 아들 C과 며느리 D으로 하여금 ‘E’이라는 상호로 정육식당 등을 운영하도록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며, C과 D은 피고 명의로 원고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았다.

연도 매출액(원) 피고 지급액(원) 미지급액(원) 2012년 230,035,300 1,100,100,000 2013년 467,978,800 2014년 442,116,210 2015년 367,899,440 2016년 230,052,940 344,880,008 2017년 93,730,000 합계 1,831,812,690 1,444,980,008 386,832,682

나.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여 왔는데, 원고의 매출금액과 피고가 지급한 대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위 미지급액 중 C에게 36,250,300원의, D에게 40,048,5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D에게 ‘E’이라는 상호로 정육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과 D은 이러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피고 명의로 원고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아 왔으므로, 원고와 축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축산물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액 310,533,882원(= 총 미지급액 386,832,682원 - C의 미지급액 36,250,300원 - D의 미지급액 40,04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2.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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