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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05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6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2. 26.까지 계속적으로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축산물 대금 중 20,664,44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664,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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