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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05 2017고단7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2』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 교통공사 D 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복무하던 중, 근무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2016. 9. 1.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부산 교통공사 D 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 고단 1071』 피고인은 2016. 6. 16. 경 창원시에 있는 축산 농협 마산 역 지점에서, ㈜E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 회원구 마산 역 광장로 18에 있는 마산 역 앞에서 위 농협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 고발 의뢰, 고발장, 신상명세서, 일일 복무상황 부,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수사보고( 일일 복무상황 정상 출근 기재에 대해) 『2017 고단 10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거래 내역서, 금융정보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복무 이탈 범행을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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