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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4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학교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누구든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 같은 달 7., 같은 달 20., 같은 달 23., 같은 달 28.부터 같은 달 30., 2018. 3. 30. 합계 8일을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요양 급여 내역 편철 및 무단 복무 이탈 사유 확인)

1. 고발장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 무의무 위반 경위 서,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복무를 이탈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남은 복무기간을 충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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